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정1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2:57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어 피해자 D(25세) 검사는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26세’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25세’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112에 신고를 하고 옆에서 지키고 있자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그의 안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2개의 끝부분이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