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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20: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 검사는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37세’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35세’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위 주거지 옥상에서 물을 뿌려 자신이 거주하는 지하방 창문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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