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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청사초롱’ 주점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태평로 438 ‘남양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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