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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06 2018노2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한 대출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8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여생을 모친을 모시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출신청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이고, 전문적이고 대담하며, 피해 규모도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인 금융기관의 손해가 막대한 데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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