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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양형의 이유 중 제 1 항의 ‘15 년’ 을 ‘25 년 ’으로, 제 2의 가항의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 4년)’ 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으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의 ‘ 징역 2년 이상’ 을 ‘ 징역 1년 6월 이상 ’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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