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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저녁 시간대에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에 누워있었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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