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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성( 性) 을 상품화하여 돈을 버는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 받을 행위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개업하였는데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 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 인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과중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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