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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8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3: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농기계 수입회사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36세) 과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스치듯이 닿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 조금만 만져 달라. 부끄럽지만 한 번만 만져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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