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7,849,5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제1판결에 대하여) 손님이 판돈을 송금하는 계좌 및 손님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계좌는 모두 콜 센터에서 관리하는 계좌로서 피고인은 그 환전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2011. 11.부터 2013. 4.까지 사이에 AD, AE, AF, AG, AH, AI, AJ, AK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합산하여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계좌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C’ 게임에 참여하여 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원심 제1판결 : 징역 1년 6월, 원심 제2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1, 2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 제1, 2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제1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