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08]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M건물 별관 3층에서 ‘N’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ㆍ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B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병원 실장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9. 30.경 위 병원 회복실에서 위 병원을 찾아 온 O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미 혈관에 꽂혀 있는 쓰리웨이를 통해 투약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