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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1846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 유한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30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 유한회사 B(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2016. 10. 21.자로 변론분리되어 2016. 11. 18. 일부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전북 부안군 C, D(이하 포괄하여 ‘C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과 피고는 2014. 12. 15.자로 C 토지 등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착공년월일 2014. 7. 24., 준공예정년월일 2015. 3. 31., 계약금액 4억 원)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9. B과 사이에 ‘부안군 C 근린생활신축공사(아울렛 매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납품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4. 10. 6.부터 2014. 12. 23.까지 합계 134,303,100원 상당의 레미콘을 B에게 납품하였다.

마. B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C 토지 등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위 각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B의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4,30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은 C 토지 등에 대한 건물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인접 부지에 대한 소외 E와 F의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에도 사용되었고, 피고는 본인의 사업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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