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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노출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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