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2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2. 19:2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E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소 주차장 바닥에 있던

10,000원 상당의 CCTV 케이블 10미터 가량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의 구리로 된 에어컨 배관을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어 끊은 뒤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