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도박범죄조직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입금 받은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범죄조직에서 환전을 담당한 것에 불과 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에 따른 추징금 전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