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잠수장비 임대업을 하는 자, 피고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구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9. 초순경 원고로부터 잠수감압챔버를 대여하였다가, 2012. 9. 16.경위 장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대여료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대여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1.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대여하였다가 2012. 9. 16.경 이를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