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358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75,784원, 원고 B에게 6,911,712원, 원고 C에게 9,234,43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