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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1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러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에 밀치고, 위와 같이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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