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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28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20. 6. 1. 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20. 6. 16. 자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 리에 있는 육군 7 사단에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등기우편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제때에 입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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