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5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09. 6. 2.부터 2011. 5. 31.까지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기일이 연기되었다가 기일연기가 해소되어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4. 15:03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 춘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 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 는 강원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 별도 입영대상자 )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 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