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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01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I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 사건 아파트가 18세대가 사는 아파트로 피고인과 I이 한 편이 되고, 고소인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 10여세대가 한 편이 되어 수년간 다툼이 있어온 상태로서 우편함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우편물에 손을 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우편물이 장기간 비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D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는 기재는 형사소송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D(고소인)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제2항의 '2012년 형제 2656호 사건, 처분일자 2012. 2. 14.,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100만 원'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 제1항에 이어 장기간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비치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이 사건 우편함을 비추는 CCTV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당시 CCTV의 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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