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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56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1,617,348,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농림축산식품부(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 전 명칭은 농림수산식품부였다. 이하 ‘농식품부’라고 한다)는 해외농업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 등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가 시행한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참여하여 융자금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피고 A의 총괄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융자금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회사이고, 피고 F는 2011. 9. 5.경부터 2012. 3. 30.경까지, 2012. 4. 5.경부터 2012. 11. 1.경까지 피고 E의 대표이사였으며, 2011. 9. 5.경부터 2011. 9. 22.경까지, 2012. 4. 5.경부터 2012. 9. 20.경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였다.

나. 2010년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1) 농식품부장관은 2010. 1. 15.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 A은 2010. 10. 20. 원고에게 ‘G에 곡물(콩, 옥수수) 재배 및 축산, 곡물가공, 도축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해외농업개발기금 376,000,000원의 융자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을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0. 12. 15. 피고 A과 사이에 융자금액 376,000,000원, 상환예정일 2020. 11. 15.로 하는 융자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은 2011. 6. 21. 원고에게 농장경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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