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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한 점,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피고인처럼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속칭 ‘ 대포 통장’ 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9년 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벌금형만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있을 수 없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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