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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13 2015노375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 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위반 원심은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 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또는 법리 오해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형법 제 329조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 징역 5년) 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

2.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양형 부당 등에 관한 주장에 앞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국민 참여 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같은 법 제 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같은 법 제 3조), 법과 그 규칙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 5조 제 1 항, 제 2 항), 통상 절차 회부결정을 한 경우에도 같다( 같은 법 제 11조). 위와 같이 국민 참여 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 참여 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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