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343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2002. 10. 14.경부터 2002. 10. 26.경까지의 원단 대금 합계 34,55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가단275244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