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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236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6717 물품대금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재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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