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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279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2017. 6. 30. C대학 충북지역 대학 법학과 종강 모임이 청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 2017. 9. 12. 청주시 F에 있는 C대학 충북지역대학 본관 G호 강의실에서 임원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피고는 회의 안건으로 ‘성희롱 건’을 기재한 식순을 마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학우들 앞에서 ‘원고가 종강 모임에서 치마를 입은 피고에게 가랑이를 쫙 벌려보라고 말하여 자신을 성희롱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가 종강 모임에서 치마를 입은 피고에게 가랑이를 쫙 벌려보라고 말하여 자신을 성희롱하였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강 모임에서 피고가 ‘치마를 오랜만에 입어서 힘들다’라고 혼잣말을 하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원고가 '다리를 벌리던지, 책상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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