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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노58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위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범행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합계 9,352만 원 상당의 차용증 4장을 위조한 후 이를 조정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대여약정의 종료로 인하여 정산할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증거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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