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누409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보인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