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37
횡령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계 총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회비를 3년간 지속반복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0여 년 전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4월이고 집행유예와 실형선고가 모두 가능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