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2017.06.01)
제목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542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7구합52658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6,520,2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하단 3행의 "이를" 다음에 "기초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짧을수록 과세표준도 작아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의 경우보다 과세표준 단위당 산출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법인세의 누진구조를 왜곡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영업손익 또는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한 일회성 수입금액만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수입금액이 영업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100 결정 참조). 또한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규정 또한 당해세목의 특성, 다른 관련규정들과의 체계적・유기적인 관련성 및 조세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제정한 과세표준의 산정 규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2. 24. 2009헌바11 결정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세율에 관한 이 사건 조항 적용도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 ② 이 사건 조항은 법문상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관련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기가 모호하여 법인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④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발생원천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수입금액을 영업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