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누429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정보(붙임문서 제외)의 경우 당시 수사 중이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

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