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0. 15. 22: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주점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옆 칸에서 피해자 F(여, 35세)이 소변보는 것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