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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2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20:30경, B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C건물 512호에서, B의 후배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청소 좀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씨발 새끼야, 어린 놈이 말을 그 따위로 하냐.”라며 술병을 그의 왼쪽 다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로 된 술병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 쪽으로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E 역시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던진 술병이 유리로 된 소주병이라고 하여 사기로 된 병임을 인정한 피고인의 주장과도 다르고, 피고인이 술병을 던지는 상황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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