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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77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6:00경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전날 있었던 회사 송년회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해 잠든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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