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48679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피고 D은 2020. 10.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피고 D은 2020. 10.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