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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13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구속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중학생인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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