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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직업전문학교인 B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각 취득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와 사이에 인정을 취득한 각 직업훈련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해왔다(이하 아래의 각 직업훈련을 구분하여 ‘제 직업훈련’이라 한다). 구분 훈련과정명 인정 취득 시기 1 스마트e-book 개발C 과정 2014. 11. 2 실내환경디자인 양성 과정 2016. 12. 3 ICT를 기반한 사물인터넷응용SW 제작 과정 2016. 12. 4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바개발자 양성 과정 2017. 6 5 인터렉티브 UI/UX전문가 양성 과정 2017. 6

다. 원고는 2017. 8. 23. 피고 산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정원 30명, 훈련기간 2017. 9. 13.부터 2018. 7. 9.까지, 훈련시간 1,400시간으로 정한 내용의 제1 직업훈련(이하 ’이 사건 제1 직업훈련‘이라 한다) 및 정원 30명, 훈련기간 2017. 9. 20.부터 2018. 3. 19.까지, 훈련시간 720시간으로 정한 내용의 제2 직업훈련(이하 ’이 사건 제2 직업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각 위탁계약체결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2 직업훈련 과정의 훈련생을 모집하는 등 그 실시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제1, 2 직업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체결 요청서를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 직업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라.

또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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