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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나3138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항변 원고는 2014. 8. 1.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사본과 대법원 사건진행내역을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2014. 8. 1.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4. 8. 18.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2013. 11.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10.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 정본 역시 2014. 4.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8. 4. 이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고 판결정본을 발급 받은 후 2014. 8. 18.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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