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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003534
계약해제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1. 1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으며, 피고들은 2019. 12. 26.경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피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그날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2019. 12. 27. 제1심 기록을 열람하였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피고들은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 기간을 준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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