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씨씨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5. 22:3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당수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농로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