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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6878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면허를 받아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11. 대구 수성구보건소의 의료기관 지도점검 과정에서 2007. 3. 21.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GPA-1000)(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1 및

2. 개별기준

가. 19)에 의하여 원고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 동안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한의사가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변증의 과정을 거쳐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이에 적합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처방을 내린다면 이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생리학, 영상의학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고, 한의사시험에서도 위 과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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