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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42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84,682원과 그 중 40,568,840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3. 23.까지 연 1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2010. 7. 9.자 대출)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담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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