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수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