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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수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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