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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고정7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9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7월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3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57,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35,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 조서( 첨 부 문자 메시지 포함)

1. 문자 내역( 증거기록 118 면)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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