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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2263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5. 3.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대상토지의 변동 1) 원고는 경북 고령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E 대지 1,613㎡와 F 대지 499㎡(이하 ‘전체토지’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전체토지 중 일부만이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전체토지는 ① E 대지 522㎡, ② G 대지 501㎡, ③ H 대지 590㎡, ④ F 대지 446㎡, ⑤ I 대지 53㎡로 분할되었다.

3) 피고는 원고와 위 전체토지 중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G 대지 501㎡, H 대지 590㎡, I 대지 53㎡(이하 ‘대상토지’라고 한다

)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대상토지는 2015. 12.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재결에 따라 합계 199,785,400원[= 87,549,750원(G) 102,984,500원(H) 9,251,150원(I)]에 수용되었다. 한편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E 대지 522㎡, F 대지 44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는 잔여지가 되었다. 4)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소재지 지목 분할 전 전체토지 분할 후 전체토지 수용대상토지 이 사건 잔여지 공부 현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D리 대 대 E 1,613 E 522 E 522 G 501 G 501 H 590 H 590 F 499 F 446 F 446 I 53 I 53 [표 1] 수용대상토지의 분할 및 편입 현황

다.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ㆍ수용 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잔여지는 일단의 토지로 당초에는 국도와 직접 연결되어 진출입이 가능하였으나 잔여지와의 고저차가 11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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