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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65퍼센트(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후평동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진흥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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