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85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P의 부탁으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진범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2회에 걸쳐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