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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0 2012노261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원심에서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9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고, 유치장 내 화장실 문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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