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24 2013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소재 강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휴천면 포터재 정상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주민조회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