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9%로서 해당 법정형 중 벌금형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6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